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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알아보기

by 아리콩 2023. 3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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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 무주택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 주택의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.
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?


서울시 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 주택의 보증금 30%,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 무이자로 지원하여, 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(단,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%이하, 최대 4천5백만원 한도)

 

 

신청자격


▶ 일반공급 신청자격

-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.03.15.)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 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 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
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683만원 이하일 것

장기안심주택
장기안심주택공고

▶ 특별공급 신청자격(신혼부부)

-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.03.15.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① 혼인기간이 7년 이내

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 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
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683만원 이하일 것

 

 특별공급 신청자격 (세대통합)

-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.03.15.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 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

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 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
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683만원 이하일 것

 

 

신청 및 선정 절차

- 접수기간 *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: 2023.03.27.(월)10:00 ~ 03.31.(금)17:00

 

 

 

 

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

○ 사업지역 : 서울특별시

 

○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: 4,000호 (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)

- 일반공급 3,600호(90%)

- 특별공급(신혼부부) 200호(5%), 특별공급(세대통합) 200호(5%)

* 보증금 지원기간 : 입주대상자 발표일 ~ 2024.06.03.(월)까지

 

○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

- 대상주택 :

  • 단독주택(다가구주택 포함, 다중주택 제외)
  • 상가주택*
  • 다세대주택·연립주택*
  • 아파트*
  • 오피스텔* 지원가능(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)

*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(근린생활시설 불가)

* 오피스텔 :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*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· 연립주택 · 아파트 · 오피스텔 :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(단,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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